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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5 2018고정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 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D'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으로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결제 가능한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0,000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양주 2세트를 제공받았다.

2. 2014.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2만 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양주 3세트 등 금 5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6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대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E 주점 사장의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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