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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392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392』 피고인은 2016.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0. 7.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23. 01:05 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요 장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카드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스카치 블루 양주 2 병, 과일 안주,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48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25. 02:00 경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가요 장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카드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스카치 블루 양주 2 병, 과일 안주,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33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1. 18. 21:00 경 경기 구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가요 장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카드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윈 저 양주 2 병, 과일 안주, 도우미 봉사료 등 합계 64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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