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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7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1. 8. 확정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8.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8. 19.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8. 19. 18: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1만 원 이외에 술값을 결제할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술값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스카치 블루 양주 1 병, 과일, 햄 치즈 안주, 도우미 봉사료, 노래방 비 등 합계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19. 21:50 경 인천 부평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1만 원 이외에 술값을 결제할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술값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 병, 과일 안주, 음료수, 노래방 비 등 합계 2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15. 8. 26. 사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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