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640』
1. 피고인은 2016. 4. 7. 02:50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19,000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세트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3. 01:08 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스카치 블루 12와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7368』
3. 피고인은 2016. 4. 15. 04:10 경 성남시 분당구 H 건물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유흥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33,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16. 01:00 경 성남시 분당구 K 건물 304호 L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539,000원 상당의 양주 2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6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계산서 사진 등, 계산서 영수증 [2016 고단 736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