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3. 위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0. 경 대구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36에 있는 대구 구치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4. 12. 16. 경 고향 친구인 B을 철제의 자로 폭행한 사실이 있고, B이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12. 16. 경 A( 피고인 )으로부터 철제의 자로 폭행을 당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B에게 “ 나는 철제의 자로 때린 사실이 없는데 왜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했냐.
법정에 나와서 철제의 자로 맞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 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2015. 12. 8. 경 접견을 온 고향 친구인 D를 통하여 B에게 같은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5. 12. 18. 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제 2 항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8. 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 동 458-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10호 A에 대한 특수 폭행죄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