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0. 19: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식당 인근에서 G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G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상해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중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G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G의 머리를 수회 때리거나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허위 진술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조사를 위하여 소환통보를 받은 B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사실은 B은 피고인과 G이 싸우는 것을 옆에서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가서 내가 G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2014. 3. 10. 부산연제경찰서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게 하고, 이후 2014. 10. 2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을 만나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 경찰에서 진술한 대로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B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28. 16: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 위 A에 대한 상해죄 피고사건 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