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음주운전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02:44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소재 상호미상의 술집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6. 1.경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1.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B 운영의 음악연습실에서, B에게 ‘음주단속에 걸렸다. 알리바이가 필요하니까 형님이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삼거리까지 운전을 해주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위 B으로 하여금 2016. 1. 14.경 청주 청원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B이 ‘2015. 12. 16. 새벽 무렵에 피고인을 위하여 운전을 하여주었고,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12. 16. 새벽 무렵 피고인이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에 있는 E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고, B은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2016. 2.경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2.경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검찰청으로부터 참고인조사를 받게 된 B에게 '경찰에서 이야기한 대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2016. 2. 11.경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B
가. 2016. 1.경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1. 14. 청주시 청원군 향군로 60에 있는 청주 청원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참고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