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665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5. 9. 13. 경 열쇠가 아닌 과도를 들고 피고인의 처인 B을 협박한 사실이 있고, B이 이미 2015. 9. 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회에 걸쳐 “2015. 9. 13. 경 남편으로부터 과도로 협박을 당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B에게 “ 나는 과도를 든 사실이 없는데 왜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했냐.
내가 손에 들었던 것은 과도가 아닌 열쇠다.
법정에 나와서 내가 들었던 물건이 칼이 아니라 열쇠이었다고
진술해 달라.” 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6. 1. 29. 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2015. 9. 13. 경 남편인 A이 칼이 아닌 열쇠를 들고 나를 협박하였다.
” 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