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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9 2017고단2452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성시 E 소재 건물 3 층에서 ‘F’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9. 경 위 장소에서 ‘G’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 B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아 2016. 11. 15. 경 ‘G’ 의 상호를 ‘F’ 로 변경하고 사업자 등록 명의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3. 경부터 2017. 10. 11. 경까지 사이에 위 ‘F ’에서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H 등이 대기하는 호 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위 남성들을 상대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1. 경 위 ‘F’ 가 경찰로부터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당하게 되자, 그 무렵 B에게 전화하여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에 위 ‘F’ 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B으로 하여금 2017. 11. 1. 경 안성 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자신이 ‘F’ 의 업주이고, A은 종업원에 불과 하다고 허위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 경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안성 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위 ‘F’ 의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성매매업소인 ‘F’ 의 운영자이고 A은 종업원에 불과 하다고 허위 진술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단속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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