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구상 중인 사업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00억을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돈을 받으려면 30억 원의 통장 잔고증명을 해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통장 잔고증명 용도로 사용할 30억 원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선이자로 5,000만 원을 입금하기로 했다. 선이자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잔고증명이 끝나는 대로 빌려준 돈의 두 배로 갚겠다. 1주일 이내에 작업이 끝나는데 늦어도 3개월 이내에는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구상하고 있는 리조트 건설 및 F 건물 매입 등 사업은 자금 수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서 위 자금을 투입할 구체적인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는 ‘주식회사 G’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G’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하 ‘G’라 한다)는 수익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사실상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뿐만 아니라 E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확정된 사실이 없었으며, 막연히 사채 등을 통해 추가 자금을 조달할 생각이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수사보고 H의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