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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68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 E은 2012. 12.초경 F에게 ‘잔고증명 1억 원을 끊어가면 구권화폐 10억 원을 교환할 수 있다. 돈을 부풀려줄테니 잔고증명 자금 1억 원을 구할 수 없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F이 피해자 G에게 ‘잔고증명을 끊어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주면 수억 원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말을 전달하자 피해자 G와 피해자 H은 잔고증명 명목으로 돈을 마련해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E, I과 함께 2012. 12. 1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들로부터 1억 500만 원을 받았으나 위와 같이 돈을 부풀리는 작업이 원하던 대로 되지 않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돌려준 후, 2012. 12. 12.경 및 2012. 12. 13. 오전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모텔 부근과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농협은행 녹번지점 등에서 다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챈 후 나눠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I과 공모하여, 2012. 12. 13.경 위 농협은행 녹번지점 부근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잔고증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가로챈 후 나눠가질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1억 100만 원을 주면 은행에 입금하여 잔고증명만 하고 그 돈은 바로 인출하여 돌려주고 은행으로부터 1~2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4:0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화훼농협 은평지점에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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