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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3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26.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12.경 ‘C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D 사무장에게서 ‘잔고증명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수수료를 줄 테니 소개시켜 달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는 E에게 잔고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E, F을 통하여 원고 회사의 이사 G을 소개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2. 25. 부산 부산진구 H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마치 ‘잔고증명’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주) I 사장 B, 건설공사자금, 기업 M&A,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G에게 주었다.

다. 피고는 그 자리에서 '3억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틀림없이 원고 측에 10,000,000,000원(100억 원)의 단기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말하여 G에게서 원고 소유의 액면금 1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3장을 받았다. 라.

그러나 사실 위 사무실은 피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무실이고, ㈜ I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며, 피고는 잔고증명 거래를 성사시킨 경험이 없어 G에게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고에 10,000,000,000원(100억 원)을 대출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마. 그 후 G과 피고는 D를 통하여 만난 J에게 10,000,000,000원(100억 원)의 잔고증명 업무를 맡기기로 하고 자기앞수표 3장(합계 300,000,000원)을 J에게 교부하였으나, 결국 원고는 잔고증명을 받지 못하였고 자기앞수표도 반환받지 못하였다.

바. 피고는 2013. 1. 4. 300,000,000원 중 100,000,000원을 G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반환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제1심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4. 11. 13.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은 201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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