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광주 서구 G에 있는 ‘H’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남, 62세)과 J에게 “연말 회사법인 잔고증명이 급히 필요하니 현금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잔고증명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 I이 J에게 “내가 책임질 테니 피고인에게 돈을 좀 빌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이나 J으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잔고증명을 확인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7,500만 원에 이르러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의 보증 하에 J으로부터 2013. 1.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31.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공사를 수주하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수주하는대로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뚜렷한 사업전망도 없었던 터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번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