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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494
사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94』(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3.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C과 2011년 초경 거액의 ‘계좌 잔고증명’이 필요한 것처럼 전주(錢主)를 속여 자신들의 계좌로 단기 대출금을 입금받은 뒤, 전주가 잔고증명을 마친 다음 이를 회수해 가기 전에 인터넷 뱅킹 등의 방법으로 먼저 뽑아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3. 중순경 부산 일원에 모여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한 후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현재 부산에서 골동품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고가의 골동품 경매 입찰을 받게 되었다. 그 입찰에 필요한 계좌 잔고증명이 필요하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테니, B의 명의 계좌로 4억 원을 입금한 뒤 그 잔고증명을 떼어 달라. 그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하루치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좌 개설 및 잔고증명에 필요한 피고인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제 서류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골동품 경매에 입찰하기 위한 잔고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전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전주가 도로 인출하여 가기 전에 먼저 빼갈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법무사를 통해 전주인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6. 16:02경 잔고증명을 위한 단기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로 4억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C, K과 함께 2011. 4. 2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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