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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11 2012고단1302
간통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0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2. 3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4. 14. 01:00경 충북 진천군 F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3. 23:00경 위 F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 피고인 B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A에게 2회에 걸쳐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E(A의 처)과 통화한 내용을 보면 위 성관계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2012고단1302 간통사건 수사기록 제38-41쪽 참조), 피고인 B는 첫 번째 성관계 직후인 2011. 4. 14. 02:28경 남자친구인 G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2012고단1314 무고사건 수사기록 제1185쪽 참조), 두 번째 성관계 직후인 2011. 4. 24. 00:56경 동네오빠인 H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점(2012고단1314 무고사건 수사기록 제1195쪽 참조), 2011. 4. 23. 쿡티비 결제내역을 보면 성관계 후에도 피고인 B는 영화를 감상한 점(2012고단1314 무고사건 수사기록 제361쪽 참조)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하였다.

〔2012고단1314〕 피고인 B는 2011.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A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그로 하여금 같은 달 25.경 우편으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진천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송달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달 26. 위 경찰서 수사과에서 위 고소장에 대해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의 요지는 '피고소인(A)이 2011. 4. 14. 23:00경 충북 진천군 F 303호인 A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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