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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02.10 2009고단2845
공갈미수 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간통 피고인은 1988. 4. 18. F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3. 하순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202호에서 피고인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2. 초순경 제주시 I에 있는 J리조트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10. 중순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3. 2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M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6. 16. 10:00경 위 4)항 기재 M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09. 3. 하순경 B의 지인 N의 휴대전화에 피고인과 B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파일과 B의 성기를 찍은 사진파일을 전송하고, 2009. 4. 3. 18:03경 B의 남편 O의 휴대전화에 피고인과 B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파일을 전송하여 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다. 공갈미수 1) 피고인은 2009. 4. 2. 11:00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일곡동 주민자치센터 앞길에 세워 둔 피해자 B(여, 46세 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좋은 말로 할 때 인감증명서를 떼어 와라.”고 말하여 겁을 줘서 피해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용금액과 작성일이 공란이고, 피해자가 채무자로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너는 나한테 2억 원을 줘야 하니 빨리 적어라.”고 겁을 줬으나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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