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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12.22 2011고단6849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6. 7.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8. 25. 22:3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2209동 1106호 거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4.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배우자 있는 사람인 위 A과 각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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