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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09.08.11 2009고단1304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5. 11. 14.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1. 14:25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모텔 309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그와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1. 간통현장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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