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09.08.11 2009고단1304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5. 11. 14.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1. 14:25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모텔 309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그와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1. 간통현장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