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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192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 유죄 판결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에 연인 관계에 있었다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경감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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