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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노10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 있어 22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1 인 외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20세에 불과 하고, 종전 1번의 기소유예 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된 성의식을 고치기 위하여 정신병 치료를 받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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