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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26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서 내부에서 소란을 피웠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의자를 휘둘려 폭행한 점, 피해자와 아직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 인의 정신병 증세가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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