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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06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12세의 어린 아들을 폭행하여 상처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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