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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39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4월) 의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4월) 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죄를 부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는 하였으나 피해 변제 액이 아직도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A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범이 추가로 피해 변제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와 피고인 B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원심에서 이 사건 범죄를 부인한 점, 사기 피해액 수가 4억 원에 달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해 변제 액이 아직도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B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점, 피고인 B이 원심에서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1 심 선고 이후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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