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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노4497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 2명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범행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을 교화하기 위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 원심판결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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