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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36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8. 20:5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D 155cc NMAX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계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단속을 위해 정차할 것을 요구 받자, 갑자기 “ 아이 씨 ”라고 말하면서 오토바이 엑셀 레이터를 당겨 출발하여 F의 오른 손목 부위와 경광 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도주하다가 바로 넘어지고 술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며 횡설수설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러한 모습을 본 울산 남부 경찰서 E 계 소속 경사 G로부터 같은 날 21:16 경, 21:21 경, 21:26 경, 21:31 경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양형이 유] 이미 2 차례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폭력 전과나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가 상당수 존재하는 점,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죄에 나타난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나 음주 측정거부범죄가 가지고 있는 공무집행 방해적 성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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