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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35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3. 02:20 경 울산 남구 B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 감지기에 의해 알코올 성분이 확인되어, 그 곳에서 음주 단속 중인 울산 남부 경찰서 C 계 소속 경사 D 등 경찰관들 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 인근에 주차된 주차 단속용 경찰 승합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위 경사 D로부터 수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위 경사 D의 얼굴을 향해 담배 연기를 수차례 뿜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사 D의 음주 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상태로 E Q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음주 감지기에 의해 알코올이 확인되었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와 같이 경사 D로부터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금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고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채혈동의 확인서, 수사보고, 내사보고, 단속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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