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0. 02:0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월드 나이트클럽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2:13 경 같은 시 북구 호계로 239-1에 있는 21 세기자동차서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02:03 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하던 울산 남부 경찰서 소속 경사 G의 지시에 따라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었고, 음주 감지기가 반응함에 따라 위 G으로 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까지 한 것을 적발당할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2:13 경 울산 북구 화봉사거리에 이르러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 로 인해 정차하게 되었고, 위 G과 함께 음주 단속을 하던 울산 남부 경찰서 소속 순경 H이 운전하는 I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에 의해 진행 방향 좌측이 막히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H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문을 두드리며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다시 도주하기 위해 위 승용차를 전진시키려 하였고, 이에 위 H이 위 승용차의 앞을 막아서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