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9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24. 18:05 경부터 같은 날 18:25 경까지 인천 남구 경원대로 826번 길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C SM7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4. 18:40 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26번 길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인천 남부 경찰서 D 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 음주 측정을 거부하셨습니다

’라고 고지 받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