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31. 23:26 경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감 나무진 사거리에서 주취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귀가 중이었는데, 위 차량이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것을 본 목격자 C이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 경 피고인의 주거인 울산 남구 D 아파트 302동 1301호 내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차적 조회 등의 방법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를 확인하고 찾아온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등이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혀가 꼬부라지는 등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1. 01:02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다시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 00:30 경 위 주거에서, 위와 같이 위 경사 F이 음주 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사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0 년 가까이 지난 폭력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다음 수면을 취하고 있던 안방에서 최초 음주 측정요구가 있었던바 그 경위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