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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879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 강화군 H으로부터 I를 14,630,000원에 도급 받아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과 피해자 J은 모두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17. 7. 21. 13:40 경 인천 강화군 I 현장에서 도로 옆의 땅을 파내고 그곳에 U 자형 관로를 매설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K 굴삭기를 조종하여 땅을 파내는 작업을 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가 작업한 현장의 정리 및 콘크리트 커팅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 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 경로, 작업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를 출입시키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며,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굴삭기를 조종하여 작업을 할 때에 굴삭기의 작업 반경 내에 다른 근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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