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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31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 D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 일원에 있는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 현장을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를 위 주식회사 B에 하도급 주어 시공하게 한 D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2. 13. 13:2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인근 공사현장에서 배관 설치 및 매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I(40세)는 배관 용접부 코팅 검사를 위한 접지선 연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도급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ㆍ구축물ㆍ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ㆍ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굴착면의 높이가 3.3미터임에도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 굴착부 지반의 붕괴 및 토석의 낙하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균열ㆍ함수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및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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