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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25228
간판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돌출 간판배치도 기재 ①,②,③,④,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용인시 처인구 D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제3층 E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제5증 F호의 임차인으로서 2016. 9. 23. 이 사건 상가의 외벽에 주문 제1항 기재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공용부분인 이 사건 상가의 외벽에 구분소유자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하였다.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간판의 철거를 구한다.

나. 판단 1)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1497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집합건물의 외벽은 각 전유부분 및 구체적인 공익의 대상이 되는 공용부분의 존립의 전제조건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속적인 사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의 미관이라는 관점에서 공익의 대상으로서 공용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집합건물의 외벽도 구분소유자 전원의 구조상의 공용부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외벽 바깥쪽 부분에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른 구분소유자는 그 간판이 설치된 외벽의 바깥쪽 면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간판의 설치는 외벽 바깥쪽 면을 배타적독점적 사용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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