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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7.20 2016나573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별지2 도면 표시 중 ①, ②, ③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우리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토지 인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펜스, 철구조물, 현장사무실, 컨테이너 철거 부분)를 인용하였으며,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 패소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우리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2.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2 도면 표시 ③, ④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높이 2.4미터, 길이 54미터의 EGI 펜스, 같은 도면 표시 ⑤, ⑥, ⑦, ⑧, ⑨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높이 2.4미터, 길이 76미터의 EGI 펜스, 같은 도면 표시 ⑩, ⑪, ⑫, ⑬, ⑩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동” 부분 1층 232㎡, 2층 232㎡에 설치된 경량철골조립식 현장사무실, 같은 도면 표시 ⑭, ⑮, , , ⑭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에 설치된 컨테이너,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8㎡에 설치된 컨테이너,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8㎡에 설치된 컨테이너,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에 설치된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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