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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218740
공작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525.94㎡ 중

가. 별지 2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07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102호{별지 4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이하 ‘이 사건 102호 점포’라고만 한다}의 구분소유자,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101호{별지 5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이하 ‘이 사건 101호 점포’라고만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102호 점포를 부동산중개업소, 커피숍, 편의점으로 나누어 사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별지 2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 ①부분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고정창을 면적 5.71㎡의 외부출입문, 같은 도면 표시 9, 10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 ②부분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고정창을 면적 5.61㎡의 외부출입문, 같은 도면 표시 9, 10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 ③부분 외벽에 각 설치되어 있던 고정창을 면적 3.57㎡의 각 외부출입문으로 변경시공하였다.

또, 별지 2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설치된 10.13㎡의 조경부분을 철거하고 그곳에 목재데크 계단 및 화강석 디딤판을 설치하였고,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조경부분 14.42㎡를 철거하고 그곳에 목재데크 계단을 설치하였으며, 1층 현관홀 중 3.04㎡를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설치된 계단으로 사용하면서 추가점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102호 점포 변경 부분’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B이 별지 2 도면 표시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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