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성동구광진구 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 그에 인접한 이 사건 제2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은 피고 A이 100분의 50지분, 피고 B이 100분의 25지분, 피고 C이 100분의 25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부분 건물 10㎡ 부분과 별지 도면 1 표시 17, 18, 19, 23,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부분 창고 2㎡ 부분은 이 사건 제2토지의 지적경계를 넘어 이 사건 제1토지에 지어져 있다.
또 별지 도면 2 표시 1, 4(별지 도면 1 표시 17, 4에 해당)의 각 점을 연결한 선에는 이 사건 건물의 부속물인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안쪽은 이 사건 건물의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별지 도면 2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토지의 면적은 11㎡임, 위와 같이 침범한 부분을 총칭하여 이하 ‘이 사건 경계침범 부분’이라 함}. 3 피고 D는 피고 A의 처조카로서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거주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 B, C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경계침범 부분에 설치된 건물 부분과 경계담장을 그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 D는 위 철거집행을 위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