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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9 2018고단4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30.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12(본오동) 본오지구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KT사거리 방면에서 상록수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신근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30. 08:40경 안산시 단원구 F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12(본오동) 본오지구대 앞까지 3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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