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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5 2012고합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4. 18: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이동 550-4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2-1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상록수역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앞 차량을 추월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버스의 좌측 백미러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화물칸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26,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안산시 상록구 이동 550-4 앞 편도 1차로를 상록수역 방향에서 농수산물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후미 펜더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쏘렌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의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후미부분 및 같은 피해자의 I 마이티 화물차의 후미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2,150,100원이 들도록, 위 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275,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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