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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8.07 2011고단19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4. 07:05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5 상록수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고개사거리 쪽에서 본오동 KT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25세)를 위 승합차의 운전석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보유자인바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또한 매우 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큰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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