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1111에 있는 상록수역 앞 사거리를 용신고가 쪽에서 북고개 삼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 및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및 E가 운전하는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1세), H(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의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인 C, E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I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전항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C 등에게 이를 건네주었다고 말하여 C 등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