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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고합11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연구개발사업 과제 수주 등의 영업,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 이하 ‘ 국민 체육진흥공단’ 이라 한다) 이 지원하는 스포츠 R& ;D 연구개발 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위탁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국민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연구 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기술개발사업 종료 일로부터 연차별 정산은 15일 이내, 최종 년도 정산은 1개월 이내에 연구 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 하여야 하고,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반환하여야 한다.

F은 2012. 7. 1.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G’ 스포츠 R& ;D 연구개발 사업( 연구기간 2012. 7. 1. ~ 2015. 6. 30., 이하 ‘ 이 사건 연구개발 사업’ 이라 한다 )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연구개발 사업의 총괄책임자는 F의 피고인이며, 세부과제 별로 1 세부과제 (G) 는 F( 연구책임자 피고인), 2 세부과제 (H) 는 I 대학교( 연구책임자 J), 3 세부과제 (K) 는 주식회사 L(M) 가 각각 주관하여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고, 2015. 7. 13. 국민 체육진흥공단 개발기간 연장 (2015. 9. 30.까지) 승인]. 피고 인은 위 협약에 따라 국민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연구 개발비를 지급 받게 되면 연구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1.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있는 국민 체육진흥공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국민 체육진흥공단에 이 사건 연구개발에 관한 연구 개발비 지원 신청을 하여 20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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