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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5고합9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연구개발사업 과제 수주 등의 영업,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공단’ 이라 한다) 이 지원하는 스포츠 R& ;D 연구개발 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위탁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연구 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기술개발사업 종료 일로부터 연차별 정산은 15일 이내, 최종 년도 정산은 1개월 이내에 연구 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 하여야 하고,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반환하여야 한다.

E는 2012. 7. 1. 피해자 공단과 ‘G’ 스포츠 R& ;D 연구개발 사업( 연구기간 2012. 7. 1. ~ 2015. 6. 30., 이하 ‘ 이 사건 연구개발 사업’ 이라 한다 )에 관한 협약( 이하 ‘ 이 사건 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연구개발 사업의 내용은 E를 주관 연구기관으로 하여, 1 세부과제 (H) 는 E(I), 2 세부과제 (J) 는 서울대학교 (K), 3 세부과제 (L) 는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M) 가 각각 주관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연구 개발비를 지급 받게 되면 위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피해자 공단에 허위의 사용 내역이 기재된 연구개발 계획서( 이하 ‘ 이 사건 연구개발 계획서’ 라 한다 )를 제출하였고, N의 대표 O, P의 대표 Q 등과 사이에 E가 위 각 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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