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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7 2017고합1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1.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3. 같은 법원에서 뇌물 공여 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주식회사 D(2013. 7. 8. 주식회사 E로 사명 변경, 이하 ‘D ’라고 한다) 는 서울 금천구 F 건물, 13 층에서 정보처리 및 지리 정보관련 시스템 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D는 2007. 12. 20. 경 한국 교통 연구원과 사이에 D가 2007. 12. 24. 경부터 2012. 9. 23. (2011. 6. 1. 5차 협약 시 협약기간 종료 일을 2012. 5. 30. 로 변경함) 경까지 ‘G’ 연구과제( 이하 ' 이 사건 연구과제‘ 라 한다 )를 수행하기로 하고, 매년 ‘ 건설 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협약’( 이하 매연차별로 체결된 협약을 통칭할 경우 ‘ 이 사건 각 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D는 한국 교통 연구원으로부터 2008. 2. 20. 경 1 차년도 정부 출연금 63,207,000원을 수령하는 등 2008. 2. 20.부터 2011. 7. 8.까지 8회에 걸쳐 정부 출연금 3,009,992,000원을 연구 개발비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1987. 5. 7. 경부터 2012. 7. 11. 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2007. 12. 24. 경부터 2012. 5. 30. 경까지 수행된 이 사건 연구과제의 연구 개발비를 피해 자인 국가를 위하여 보관, 집행, 정산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 범죄사실】 한국 교통 연구원으로부터 지급 받는 연구 개발비 집행과 관련된 연구개발 협약 서 및 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 등에 의하면 D는 별도의 계정 (D 명 의의 우리은행 H 계좌, 이하 ‘ 연구 개발비 전용 계좌’ 라 한다 )으로 연구 개발비를 관리하고, 지급 받는 연구 개발비는 연구개발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등 사용목적이 엄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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