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9.20 2016노3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 이하 ‘ 피해자 공단’ 이라 한다) 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연구 개발비의 지급과 수령은 피해자 공단의 정상적인 사업평가, 선정절차 및 협약 체결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 관계도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과 ‘D’ 스포츠 R& ;D 연구개발사업( 연구기간 2012. 7. 1. ~ 2015. 6. 30., 이하 ‘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 이라 한다 )에 관한 협약( 이하 ‘ 이 사건 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연구 개발비를 지급 받을 당시 연구 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공단을 기망해 연구 개발비를 편취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다)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연구 개발비를 D’ 과제( 이하 ‘ 이 사건 과제’ 라 한다) 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일부 연구 개발비를 당초 연구 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의 정황일 뿐이고, 그 역시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재료비 편취 부분 ① 피고인이 제작한 ‘ 스키 시뮬레이터’ 의 시작품은 피해자 공단의 평가 결과 연구 성과가 매우 미진하여 그 자체로 재료비가 8억 원 이상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제작비도 적게는 5,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정도만 사용된 점, ② 피고인은 ‘ 스키 시뮬레이터’ 의 모터 컨트롤러를 개발하지 못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모터 컨트롤러를 구입하여 조립함으로써 위 ‘ 스키 시뮬레이터’ 시작품을 2~3 개월 만에 급 조하였던 점, ③...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