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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5.19.선고 2015고합113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A

검사

서정식(기소), 김태견(공판)

변호인

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6. 5.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연구개발사업 과제 수주 등의 영업,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스포츠 R&D 연구개발 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국민체육 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기술개 발사업 종료일로부터 연차별 정산은 15일 이내, 최종년도 정산은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하고,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반환하여야 한다.

F은 2012. 7. 1. 국민체육진흥공단과 'G' 스포츠 R&D 연구개발 사업(연구기간 2012. 7. 1. ~ 2015. 6. 30., 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위 연구개발 사업의 총판 책임자는 F의 피고인이며, 세부과제별로 1세부과제(G)는 F(연구책임자 피고인), 2세부과제(H)는 대학교(연구책임자 J), 3세부과제(K)는 주식화사 L(M)가 각각 주관하여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고, 2015. 7. 13. 국민체육진흥공단 개발기간 연장(2015. 9. 30.까지) 승인].

피고인은 위 협약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게 되면 연구개발계획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1.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 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이 사건 연구개발에 관한 연구개발비 지원신청을 하여 2012. 8. 23.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6억 원을 지급받은 후 2012. 10. 31. N에 연구개발과 무관한 부품 거래대금 18,700,000원을 위 연구개발비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구개발과 무관한 인건비와 부품 등 거래대금 또는 허위의 거래대금 등의 지급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연구개발비 30억 원(= 2012. 8. 23. 6억 원, 2012. 12. 13. 4억 원, 2013. 8. 14, 6억 원, 2013. 12, 27. 4억 원, 2014. 9. 25, 6억 원, 2014. 12. 30. 4억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923,232,73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1회), P, AA,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2회)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연구개발비 중 직접비 편취 추가확인(총 547,474,067원)], 수사보고(F과 브렉셀 사이의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유형), 수사보고[연구과제 무관 오디오브랜드 AC 관련 연구비 유용사실 확인], 수사보고[F이 연구개발비로 지급한 인건비(허위 포함) 내역 확인, 수사보고(오디오브랜드 AC 과련 물품구매 32,482,880원 편취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처낼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여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일부를 이 사건 연구개발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지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9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연구개발 사업은 국민체 육진흥공단 최종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창영

판사양백성

남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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