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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75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제조 및 설치 업체인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함 )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재무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안을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K 관리 부장으로 자금 관리 및 지출 등 재무업무, 총무 및 인사업무 등을 맡아서 수행하는 사람이다.

K은 2014. 1. 10. 한국 철도 기술연구원과 「L」 의 과제로 연구개발 협약 (1 차 계약) 을 체결하고, 2014. 7. 경 「M」 의 과제로 연구개발 협약 (2 차 계약) 을 체결하여 피해자 국토 교통과학기술 진흥원으로부터 연구 개발비 합계 6억 3,630만원을 지급 받아 회사 계좌에 보관하게 되었다.

과 제명 세부 과제 명 협약 체결 일 연구개발기간 정부 출연금 ( 지분율) 정부 출연금 지급일 도시 철도 역사 이용객 편의 성향상 기술개발 L (1 차 계약) 2014. 1. 10. 2013.12.27.~ 2014.6.26. 280,000,000원 (96.60%) 2014.2.7. M(2 차 계약) 2014. 7. 2014.6.27.~ 2015.6.26. 350,630,000원 (96.48%) 2014.8.12. 피고인들은 「 국토 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2013. 8. 13., 국토 교통부 훈령 제 265호)」 제 32조에 의하여 연구 개발비는 입ㆍ출금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하여야 하고, 연구 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목적 및 연구 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연구 개발비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K( 주)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N )에서 연구 개발비를 인출하여 연구과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O’ 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3. 위 K( 주) 사무실에서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연구 개발비 14,200,200원을 인출하여 거래처인 P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 연구과제의 용도에 맞지 않게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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