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 간...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B( 가명, 여, 15세) 의 의붓아버지로서, 과거 피해자가 친부로부터 가정폭력을 심하게 당한 경험이 있고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몸에 멍이 들 정도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위압적으로 양육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쉽게 대항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신고로 가정이 깨지고 이로 인해 갈 곳이 없는 처지에 놓일 것이 두려워서 범행을 외부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3.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평소 피고인의 폭력 등으로 피고인에게 쉽게 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자 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5. 오후 무렵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고 인의 옆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그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처가 뒤척거리자 피해자를 거실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다리에 깁스를 하여 아프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자 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4. 저녁 무렵 위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고인의 다리를 베고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몸 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