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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합5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양육하고 있는 친부로서, 처 D 등 다른 가족이 외출하여 주거지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이혼 등이 두려워 쉽게 신고하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가. 피고인은 2013. 1. 24. 10:00 ∼ 12:00경 인천 연수구 E,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여, 1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깨어 어깨를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힘으로 누르며 옆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 위로 덮어씌우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목 부위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입과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다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31. 17:00경 위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일으켜 벽에다 밀어붙여 세운 뒤 피해자의 하의를 다 벗기고 한 쪽 다리를 팔에 걸쳐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9. ∼ 24.(추석 연휴 기간) 저녁 무렵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로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과 몸 부위를 붙잡아 이불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힘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ㆍ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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