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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가. 피고인은 2008. 경부터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첫째 딸인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만지거나 음부를 입으로 빨거나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 등으로 추행하면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기 삽입을 시도해 오다가 2011. 3. 초순 저녁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여, 당시 12세 )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 D을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말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둘째 딸인 피해자 G( 여, 당시 12세) 과 함께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 하지 마라, 저리 가라’ 고 하면서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꼬집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 G을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누워 있다가, 셋째 딸인 피해자 I( 여, 당시 13세) 이 안방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 빨아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 안에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빨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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