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친오빠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친오빠로 따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반항이 어렵고, 같이 살고 있는 다른 가족들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9.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안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눕힌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안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불상 토요일 오후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F호피고인의 모 G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 곳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위 제1.항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가가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고,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5. 19:50경 강원도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