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0세) 의 친 아버지로서 알코올 중독과 의처증,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인해 2013년 경부터 처와 별거하며 혼자서 피해자를 키우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장남이 상근 예비역으로 군 입대를 하고, 차남이 결혼 후 분가를 하면서 피해자와 단둘이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 지자 자신이 피해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동거가족이고 친부이기 때문에 피해 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 02:00 경 인천 서구 C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깼으나 당황하여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고 계속 잠을 자는 척 하고 있자,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큰아들이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잠시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와 옷을 입고 자는 척을 하다가, 거실에 인기척이 다시 없어 지자 “ 야. ”라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계속 잠을 자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겁에 질려 눈을 감고 잠든 척 하며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재차 올라가 자 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 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당황하거나 겁에 질려 잠든 척 가만히...